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김원률기부(寄附)와 기브(Give). 참 묘한 우연인 것 같다. 동양을 대표하는 한자문화권에서 베풂과 나눔을 지칭하는 것을 기부(寄附)라 말하는데 서양을 대표하는 영어문화권에서 나눔과 베풂을 기브(Give)라고 표현한다. 이처럼 전혀 다른 두 문화권에서 기부란 말이 비슷한 음과 뜻으로 표현되는 것은 인종이나 국가와 상관없이 나눔과 베풂의 삶을 살라는 의미라 볼 수 있다. 최근에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만이 금전적으로 베푸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진 재능을 활용해 나눔을 행하는 재능기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던 아이스버킷 등 다양한 형태의 기부문화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처럼 나눔과 베풂을 상징하는 기부란 말이 정치에도 쓰이고 있다. 바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일이다. 아직은 일반인들에겐 낯선 정치후원금 기부는 본래적 의미의 기부와는 그 의미가 다소 차이가 있다. 본래의 기부가 너와 내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나눔의 의미라면, 정치후원금의 기부는 우리가 속한 이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꽃피우기 위한 자양분을 만드는 투자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꽃피우게 하는 필수영양소라 할 수 있는 정치후원금 제도는 아직까지는 그 필요성만큼 활성화되진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과거 계속된 불법정치자금 관련 범죄로 인해 국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정치자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후원금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2004년 제도개선을 통해 정치자금조달의 가장 큰 병폐요인이었던 법인·단체로부터의 불법정치자금 유입을 전면 차단하고, 대신 개인의 정치자금 기부 시 1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정치후원금제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정치후원금에는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의 후원회를 통해 기부하는 후원금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각 정당에 국고배분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기탁금이 있다. 그 중 기탁금은 외국인과 법인·단체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기탁할 수 있고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할 수 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탁금 계좌로 1인이 1회 1만원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의 금액을 기탁할 수 있으며 온라인 기부사이트인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나 모바일 스마트청구서 앱을 통하여서도 기부할 수 있다.이번 연말에는 불우이웃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기부만이 아니라 깨끗한 정치문화를 꽃피우기 위한 정치후원금 기부에도 동참하여 주셨으면 한다. 그리고 내년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도 꼭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