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경북도교육청이 교육급여 신규 수급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8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급여 보장기관이 지난 7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변경되면서 11월 현재 8천765명의 학생이 추가로 교육급여수급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생들이 많다고 보고 연말까지 교육급여 신규 수급대상자 추가 발굴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초·중·고 교육비 지원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교육급여신청 동의서를 제출받아 지자체에 직권으로 신청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신청을 원하는 학부모는 복잡한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주민 센터 방문 없이 동의서 한 장만 제출 하면 된다.조기정 재무정보과장은“지원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절차가 복잡한 것으로 오인해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추가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교육급여 신규 수급대상자는 기초수급자 급여지급 방식이 개별급여체제로 개편되면서 선정 기준도 완화됐다. 과거 중위소득 40% (최저생계비 100%)에서 중위소득 50% (최저생계비 126.5%)를 확대 되면서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167만원에서 211만 원으로 높아졌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이제는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이 낮으면 급여 지급이 가능해졌다. 그동안은 가구의 소득이 낮아도 따로 살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충분해 가구를 부양할 수 있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경북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의를 8일 영천시청소년수련관에서 교육지원청 및 고등학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갖는 등 교육급여 신규 수급대상자 추가 발굴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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