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헌국기자]
의성군은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제2기분 자동차세 1만1천300건, 17억 4천만 원(지방교육세포함)을 부과했다. 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세액으로 6월에 전액 과세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차(배기량 1천㏄미만)와 화물차 등은 이번 부과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의성군은 이번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기전에 관내 폐차장일제조사를 실시했으며 비과세 변경자료, 타시도 전출차량, 주민번호 오류자료등을 일제히 정비했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접속 및 ‘스마트위택스’앱모바일 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의성군 관계자는 "올해 출납폐쇄기한이 다음해 2월말에서 올해 12월로 2개월 단축됨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액이 크게 늘어날것으로 예상하고 납부기간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 홍보를 강화하고 과세상담과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세 납부가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한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