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달년기자] 포항시는 내년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인상과 함께 배출용기를 통해서만 배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포항시에 따르면 현재는 종량제 봉투 또는 배출용기를 통해서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가능했지만, 환경부가 지자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종량제봉투 사용을 금지토록 권고하고 있다.이에 시는 납부필증 스티커밴드를 부착한 배출용기 배출제를 내년 1월 전면 시행하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계량장비(RFID) 또는 PE재질 배출용기를 통해서 배출하고 있는 공동주택 등은 해당이 없다.포항시는 배출용기 사용 시행과 함께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현행 kg당 30원(리터당 22원)에서 kg당 60원(리터당 44원)으로 인상해 시행한다.최규진 청소과장은 “각 가정에서 먹을 양 만큼의 식단을 준비해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사전에 줄이는 등의 감량운동을 실천해 준다면 수수료가 인상되어도 가정에서 체감하는 수수료 부담률은 현저히 낮출 수 있다”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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