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놀기자] 포항지역 내 일부 과속방지턱에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돼 있지 않아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도로 상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땐 최소 30cm, 최대 2m 범위 이내에 과속방지턱이 있음을 알리는 교통안전표지판도 함께 설치해야 한다.이는 운전자가 미리 표지판을 확인하고 속도를 줄여 과속방지턱을 지나다 차량 하부가 파손되거나 혹은 보행자가 사고를 당하는 등의 불상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하지만 일부 과속방지턱엔 이러한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 않아 운전자들은 물론 보행자들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남구 효곡동의 경우 이면도로와 주택가에도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지만 이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판은 찾아볼 수 없다.게다가 야간엔 과속방지턱마저 제대로 보이지 않아 지나가던 운전자들은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놀라며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사실을 알아차리기 일쑤다.시민 서모(여‧26)씨는 “교통안전표지판이 안 보여서 뒤늦게 과속방지턱을 발견하고 급히 속도를 줄인 적이 있다”며 “좁은 도로라도 표지판은 필수일 텐데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의아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포항시 관계자는 “이면도로는 인도가 없어 설치 공간이 없고, 주택가의 경우 담벼락에 설치하는 걸 거부하는 주민들이 있어 설치가 어렵다”며 “다른 설치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