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지방자치법 개정이 내년 4.13일 총선에서 핫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20대 총선 입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찬성여부를 묻고 그 결과를 공개키로 하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화 구현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6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장대진 의장이 지난 3일 대전시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출한 총선 출마자들에게 지방자치법개정 찬성여부를 묻고 공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입법화 추진계획안’이 공식안건으로 채택됐다. 이번 안건은 장 의장이 지난 1년여 동안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주도적으로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마련한데 이어 후반기에도 지방자치법개정을 위한 노력이 중단 없이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한 것이다. 안건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원 입후보자 설문 및 공개 외에도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선언, 지방자치법개정 공약 서약식 개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 의결을 계기로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중심으로 기존의 ‘지방자치법개정 입법제안서’를 기초해 지방 4대협의체, 시민사회단체 등의 참여아래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선언문을 우선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 가칭 ‘범국민 지방자치법개정 대표자회의’주관으로 제20대 총선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법개정 찬성여부 설문 결과를 공개하고 향후 국회의원 당선자가 지방자치법개정 발의 등에 참여토록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장대진 의장은 “이번 입법화 추진계획의 흔들림 없는 실천으로 현재와 같은 중앙집권적 지방자치에서 탈피해 진정으로 지역주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지방자치발전을 통해 주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지역의 생산성을 높여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개정 입법화가 이뤄질 때까지 지방자치 실현에 뜻을 같이 하는 이들과 힘을 모아 나갈 것”을 강조했다.한편 전국시·도의장협의회는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법안의 통과를 위해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 법사위에 촉구결의안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