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경북도와 울산시가 ‘동해안 R&D연구개발특구 유치’를 위해 손을 잡았다. 양시도가 지난 2011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캠퍼스(DUP) 유치를 합작해 낸 데 이어 5년여 만에 다시 동해안R&D특구 유치를 위해 공조체계를 가동하는 것이다. 경북도는 지난 4일 경주힐튼호텔에서 울산시와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기현 울산시장, 이강덕 포항시장, 최양식 경주시장, 정무영 UNIST 총장 등 대학총장과 R&D기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안연구개발특구 공동추진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이번 MOU는 경북도와 울산시가 연구개발특구 지정 신청에 앞서 특구 육성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향후 특구 지정을 위한 시도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시도는 앞으로 특구 공동 신청 및 후속 행정절차 이행, 대정부 등 공동대응, 대내외 공감대 형성과 지정 당위성 홍보 등을 위해 함께 협력할 계획이다.이로써 동해안특구는 전국에서 2개 시도가 공동 추진한 최초의 초광역 R&D특구의 의미를 갖게 됐으며 ‘글로벌 첨단융복합 비즈니스 클러스터 조성’을 비전으로 ‘한국형 드레스덴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길이 열렸다. 아울러 포항·경주·울산은 소재, 부품, 최종재에 이르는 탄탄한 공급체계(Supply-Chain)가 구축됨으로써 특구와 연계해 전후방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양시도는 세계 유일 3대 가속기,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캠퍼스(7개 연구단) 등 우수한 R&D역량을 동해안권의 에너지벨트, 철강·자동차 등 국가주력산업과 연계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든다는 전략이다.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유일하게 연결고리가 없는 포항(POSTECH)과 울산(UNIST)을 특구를 통해 기초과학부터 첨단비즈니스를 연결하는 과학·문화·산업이 융합된 창조경제 지역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양 시도는 포항·경주와 울산에서 기술개발이 활발하고 산업수요 및 성장잠재력이 큰 ‘첨단 에너지부품소재, 첨단바이오메디컬·바이오헬스, 에너지자원개발’을 3대 특화분야로 정하고 박차에 나선다.경북도는 주력 신성장산업인 탄소복합재, 3대 가속기 기반을 활용한 BT산업, 원자력 안전 및 해체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고 울산시는 자동차산업과 연계한 연료·이차전지 및 경량화소재, 게놈기반 BT 등의 육성에 총력 한다. 이를 담을 특구 전체면적은 23.1㎢ (경북 12.4㎢, 울산 10.7㎢)로서, 포스텍 일원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R&D거점지구(포항)’, 울산대, UNIST 등을 중심으로 한 ‘첨단R&D거점지구(울산)’를 핵심 거점으로 하고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블루밸리국가산단 등 인근 산업단지를 사업화 촉진지구로 육성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울산~포항간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면,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개선(75km → 54km, 32분내)돼 지역간 연계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특구가 지정되면 연구개발 촉진과 기술이전, 창업 지원 등을 위해 매년 국비 약 100억 원이 투입되고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주어지며 특구 개발 시 도로·용수 등 인프라사업에 국비도 우선 지원됨으로써 국가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 등 환동해권의 발전이 앞당길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양시도는 이날 MOU 체결과 함께 포항·경주시, 대학, 상의 등 세 지역 관·산·학·연 주요 기관의 참여해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공조체계를 과시했다. 이날 MOU에서 김관용 지사는“포항‧경주와 울산은 유라시아와 환동해권 진출을 위한 거점 지역으로서 R&D역량과 탄탄한 산업 등 성공적인 특구 육성에 완벽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면서 “지역민의 오랜 염원인 동해안특구가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양 시도의 모든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추진의지를 밝혔다.한편, 양 시도는 이번 최종보고를 거쳐 12월중 미래부에 공동으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특구가 지정 신청되면 미래부에서 자체 검토를 거쳐 전문가TFT를 구성(1년)해 지정요건 등 지정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검토한다.TFT 검토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면, 관계부처 협의(기재부, 미래부, 환경부 등),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부) 등을 거쳐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로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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