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하 산림약용자원연구소 건립 공사현장의 불법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 또 안전불감증은 도를 넘어 등 막무가내식 배짱공사가 강행되고 있다.사정이 이러한데도 발주처와 감독기관은 뒷짐만 지고 있어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영주시 풍기읍 산법리에 건설되고 있는 ‘산림약용자원연구소’ 공사현장 진입로에는 지자체의 도로점용허가 없이 수기의 컨테이너가 설치돼 공사 관련 현장시설로 무단 사용되고 있다.또 진입로와 연접한 4차선 도로에는 수백 미터에 걸쳐 공사현장서 유출된 토사가 쌓였으며, 이 곳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해 일대 주민들이 장기간 불편을 겪고 있다.이외에도 공사현장 내에는 나무자재가 대량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여기저기에 인부들이 버젓이 불을 피워놓아 화재위험에도 심각하게 노출돼 있다. 눈에 잘 띄지 않게 건축구조물 뒤편에 만들어 놓은 소각장에서는 현장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물론, 폐목자재와 PVC 자재 등 유독성 대기환경 오염물질까지 마구잡이로 소각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또한 건축물 주변 성토 및 화단광장 조성 과정에서, 현장에 방치됐던 콘크리트 찌꺼기·덩어리와 폐자재 자투리 등이 그대로 매립되고 있다. 일부는 지표면에 여전히 구분 없이 노출된 채 기자재 등과 함께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다. 특히 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와 안전조끼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해야 하지만, 이 현장에서 안전 장구는 남의 일이다. 현장관리인은 고사하고 현장인부들조차 안전 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있다사고 방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시급히 필요한 부분이다. 이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발주처 공사감독은 “콘크리트 덩어리 등을 매립한 적은 전혀 없는데, 잘못 본 것이다. 세륜 시설을 현장 사정상 철거하고 부직포를 설치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했다”고 항변했다 또한 “법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시공사가 책임질 부분이다. 우리는 우리 업무만 잘하면 되고, 일을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알아서 하라, 그리고 우리는 공사에 관해 설명할 의무도 없다”는 비상식적인 견해를 보이며 책임을 회피했다. 한편, 공사현장을 확인한 영주시 녹색환경과 주무관은 “비가 온 지 한참인 데도 현장 환경이 단화를 신고서는 걷는 것조차 부담스러울 정도로 열악하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면밀히 확인·조사하고 불편부당한 위법 사실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185억 원이 전액 국비로 투입되는 국내 최초의 산림 분야 약용자원 전문 기관으로서 고부가가치 약용자원산업 육성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산림청이 국립약용자원연구소와 더불어 영주 유치를 결정했으며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을 발주처로 2만5천51㎡ 규모의 연구소 본관과 온실, 시험포지 등을 올해 안에 조성하고 내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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