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새누리당 홍지만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은 6일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부금인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법인사업자도 내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사업재기와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가입을 촉진하고 세제 지원을 위해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었으나 지난 2014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법인 대표이사들은 소득공제혜택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이에 홍지만 의원이 지난 11월 10일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법인 대표이사들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법인의 대표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정법안이 통과됐다.홍 의원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사업재기와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영세한 소기업․소상공인 법인 대표이사들은 혜택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해있었다”면서 “이번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안이 통과돼 노란우산공제에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은 약 30만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법인 대표이사들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언제든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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