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 지난 6월 말 자전거 교통사고로 포항 A병원에 입원한 60대 남성이 대구 K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를 두고 유족들이 A병원의 과실을 주장하며 A병원측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사는 김 모(65)씨는 지난 6월 29일 낮 시간대 포항시 남구 오천읍 소재의 원동교에서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중 차량에 부딪쳐 포항시내 A병원에 입원해 5일간 치료를 받았다.
이후 김 씨는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A병원 측의 결정에 따라 가족들은 지난 7월 3일 대구 K대학병원으로 이송을 했다.
하지만 김 씨는 K대학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 당국의 김씨에 대한 부검결과 사망원인은 폐색전증으로 나타났다.
김 씨의 유족인 이 모(63ㆍ아내)씨 등은 A병원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입원한 김씨에 대해 5일간 치료를 진행하면서 복부 CT결과 간 출혈이 있었고,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묶어 둔 상태로 장기간 입원돼 김 씨의 사인이 된 폐색전증이 발생해 숨졌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 유족들은 병원 측이 대구 K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병원치료비를 계산한다는 이유로 환자를 장시간 붙잡아 타 병원으로 이송이 늦여져 치료시기를 놓쳤다며 이는 명백한 병원측의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병원 측은 현재 검찰에서 이 사건을 조사 중에 있음으로 수사기관에서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말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특히 A병원 측 관계자는 “김 씨가 이송 도중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유족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비를 계산하기 위해 장시간 잡아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위급환자의 경우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구급차와 대구에 있는 이송할 대학병원들의 상황을 알아본 뒤 결정되는 것으로 이같은 사정을 알아 보려면 1~2시간은 걸린다”고 해명했다.한편 유족 관계자는 포항 A병원 정문 앞에서 김씨의 사망과 관련해 병원 측이 과실이라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