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던 ‘민중총궐기’시위 때 경찰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증거가 확보된 시위대는 594명이며, 이 중 93%가 마스크 등 복면(覆面)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경찰이 채증(採證) 자료 분석 결과 594명 가운데 441명(74%)은 대부분 복면으로 얼굴을 숨겼기 때문에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같은 불법폭력시위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강한 어조로 비판한 것은 앞으로 사실상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 했다. 특히 복면을 쓴 시위대를 IS(이슬람국가)로 언급한 것은 불법 폭력시위자들을 테러집단과 다를 것이 없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국민안전 보호 차원에서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확고히 했다. 김현웅 법무장관도 오는 12월 5일 서울 도심에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담화문을 통해 공권력을 무시한 불법시위 주도자와 극렬 폭력행위자를 엄단하겠다고 단언했다. 경찰 역시 12월 5일 서울광장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전국농민회총연맹의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허가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범 정부차원에서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 적극 대처하는 것은 물론 법적보완 등을 통해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당장 오는 12월 5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해서도 강경대응이 이뤄져야 한다. 지난 광화문 집회는 순수한 시위가 아니고 불법 정치집회인 만큼 그 뒤에는 정치목적을 지닌 배후세력이 있다. 배후에서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서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불법 폭력시위가 거듭될 경우 테러집단에게 이용될 여지가 많은 것은 물론 자칫 북한의 조종에 의한 불상사까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박 대통령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처리’를 언급함에 따라 시위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커게 높아졌다. 지난 2008년 광우병 시위당시 복면과 두건을 쓰고 과격ㆍ폭력 시위를 일삼는 시위자를 처벌하고, 집회ㆍ시위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집회ㆍ시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야댱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일면서 폐기된 ‘복면금지법’이 다시 추진되야 한다. 박 대통령이 강력한 대응 방침을 피력 한 만큼 불법 폭력시위가 이번 기회에 근절되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