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새누리당 장윤석 국회의원(영주)은 지난 27일 상대적으로 낙후된 영주, 안동, 예천, 봉화 등 경북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특별법을 발의했다. 장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 따르면 유교문화 자원이 풍부하게 남아 있는 영주, 안동, 예천, 봉화 지역을 정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가 유교문화중심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유교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을 두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유교문화중심도시조성실시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해 시·도지사의 권한과 의무도 포함시켰다. 특히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유교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를 설치해 국비지원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했는데, 이는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을 국가가 책임지고 하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또한 유교문화중심도시에 유교문화전당을 설립해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한 인성·예절교육, 유교문화의 계승 및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 의원은 동 특별법 발의와 함께 특별법 통과를 위한 여론 형성을 위해 다음 달 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유교문화 계승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전국 유림 및 유교문화권 주민 500여명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 밝혔다. 특별법을 발의한 장 의원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영주, 안동, 예천, 봉화 등 경북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동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면서 “경북북부지역의 유교문화를 하나로 묶어 관광자원화 시킨다면 해당지역 경제도 훨씬 좋아질 것”이란 기대를 나타냈다.그는 또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유교문화가 남아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쳐 내년 2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