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봉현기자] 29일 영주소방서(서장 전우현)는 119구급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사고에 대해 강력한 법적대응으로 폭력행사를 근절시키고자 1차 출동현장대응반과 2차 사법처리반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 전담반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중앙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폭행발생은 총 281건(2013년 149건, 14년132건)으로 119구급대원들이 활동 중에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구급차 내·외에 CCTV를 설치하고 구급대원들에게 녹음장치를 소지토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현행 법령은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소방활동 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춘섭 예방안전과장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확실한 범죄행위다”라며 “성숙된 시민의 모습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