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국가안보가 최우선 과제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친북좌파세력들이 경찰차를 파괴하고 경찰을 테러하는데도,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방지법, 특정금융거래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테러방지법 개ㆍ제정안을 수년 동안 계류시켜 방치하고 있음으로써, 국회는 망국적 국가안보파괴집단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민주화가 지나쳐서 공권력이 허물어지는 상황에서도 인권침해와 권력남용을 핑계로 테러방지기능을 국가정보원에 넘겨줄 수 없다며, 테러방지법 통과를 방해하는 새민연은 과연 정상적인 야당인가? 국가안보와 사회치안 강화에 사사건건 딴죽을 거는 것이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정상적인 정치집단인지 의심된다.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의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을 지금부터 2주 내에 조속히 처리해야 하며, 테러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예방은 정보다. 따라서 국정원에 대테러센터를 두는 것이 옳다. 테러 예방은 세계 정보기관과 정보를 주고받는 게 필수인데, 미국 CIA가 테러범 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하지 청와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국민안전처에 주려고 하겠느냐?”는 주장에 동감한다. 최근 IS(이슬람국가)를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시리아 입국 방법, IS 대원 접촉 방법 등 구체적 연계점이 발견된 내국인 10명도 테러 의심자로 식별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그들의 대화를 국가정보기관이 도ㆍ감청할 수 없고, 테러자금의 흐름이 의심되는 금융계좌에 대한 추적도 못하면 테러는 구조적으로 방치되는 것이다.야당이 테러방지법 입법에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것은 좌파세력 중에 테러와 연계돼서 활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계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자유, 인권, 민주가 넘친다는 미국도 9ㆍ11테러 이후에 미국인들도 미국정부에 테러방지책 강화를 촉구함으로써, 테러예방체제를 강화하여 모든 입출국자를 잠재적 테러용의자로 취급하여 조사하고, 정보기관은 테러의심 금융계좌를 영장 없이 추적할 수 있고, 개인통신도 확인할 수 있다. 하물며 적화통일에 광분하고 있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야 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개인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다 해도 다수 국민들의 안전을 강화해주기 위해서도 테러방지법 개ㆍ제정안을 시급히 처리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테러방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정원의 신뢰성이나 권력남용을 문제 삼아 테러방지법 제정을 미루는 새민연은 국민을 테러위협 앞에 방치시키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 마련에 소극적인 새민연의 태도가 대한민국의 안보와 치안을 파괴할 테러집단을 고무하는 정치집단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하루속히 국가정보원에 대테러센터 설치하여, 테러우범자들의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고, 그들의 금융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육체적 안전권’을 위해 국회는 ‘테러방지 관련법’들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