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 포항관내 불법현수막 게시행위가 시의 단속의지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어 불법 게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들어 포항지역에 아파트 분양이 잇따르면서 분양관련 불법현수막이 시가지 곳곳에 난립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3일 오후부터 24일 오전까지 단속은 공무원 및 통리장, 자생단체 회원 등 195명을 동원 이 도심내 교차로, 국도, 지방도, 이면도로, 마을입구 등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을 일제히 정비했다.이날 일제정비를 통해 APT분양홍보 현수막, 벽보 등 불법유동광고물 750여건을 정비했으며, 올 들어 지금까지 불법광고물 5천1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같은 시의 불법현수막 근절의지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분양광고 등 불법 현수막 게시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포항시 북구 흥해의 A아파트분양사는 시 단속반이 불법현수막을 철거한 장소에 또다시 불법현수막을 게첩하는 등 시의 단속의지를 비웃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상은 단속이 돼도 내야할 과태료가 1건당 8만~25만원에 불과해, 상업적 목적으로하는 분양광고 현수막의 경우, 과태료를 내더라도 내거는 것이 더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심지어 일부 업체들 사이에서는 광고효과를 위해서 "길목 좋은 곳에 현수막을 걸어두는 것이 단속으로 과태료를 내는 것 보다 경제적으로 낫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이에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를 크게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 강 모(60)씨는 "수많은 불법현수막이 지저분하게 게첩돼 시 이미지를 더럽히고 있다"며 "당국이 불법현수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어 과태료를 올리는 등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그만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 업체들이 불법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이라며 "처벌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매월 2~3회 야간, 새벽 불법광고물 불시 일제정비를 지속적으로 펼쳐 불법현수막 설치 홍보 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미관을 조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