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대구 달성군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구지역 최초로 음식점의 옥외영업을 허용한다.24일 달성군에 따르면 지방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중점 추진해온 음식점의 옥외(테라스)영업 허용 기준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을 지난 20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관광특구와 호텔, 군수가 옥외영업 가능지역으로 고시한 장소에 한해 옥외영업을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옥외영업장은 옥내영업장과 붙어 있어야 하며 음식물을 조리할 수 없고 고정구조물도 설치해선 안된다. 군 관계자는 “음식점의 옥외영업은 지역 상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소음과 악취, 사생활 피해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면서 “이런 모든 우려를 감안해 수요가 충분하며 사후관리가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지역으로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