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세열기자] 문경시는 관공서, 식당 등 공중이용시설 금연정착을 위해 24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2회에 걸쳐 문경, 상주, 예천 3개 시·군간 합동 점검에 나선다.단속반은 3개 시·군 금연담당 공무원 2인 1조 3개 반으로 편성된다.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모든 음식점의 금연구역 지정여부,커피숍 흡연석 폐지,신종담배인 전자담배에 대한 모니터링, 게임제공업소 등 취약시설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이번 합동점검에서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구역 안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의거 최초 170만 원,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문경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으로 공중이용시설 관리자와 이용자들에 대한 참여와 협조를 통한 금연 환경 조성으로 비흡연자 보호와 전면금연제도 정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