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달년기자] 포항시가 직원들의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각종 규제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포항시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으로 절발 된 직원 4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이들 중 1명은 음주운전으로 2번째 적발돼 1개월 감봉 조치됐으며, 나머지 3명은 견책 조치됐다.견책 징계를 받게 된 공무원들은 호봉 승급이 6개월간 지연되고, 정기인사 시 하위부서로 전보조치 된다. 또 승진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감봉 조치된 공무원은 본봉의 1/3을 받지 못하며, 견책과 같은 인사상의 불이익도 받게 된다. 올 들어 포항시 공무원 중 음주에 적발돼 징계를 받은 시 산하 공무원은 이들을 포함 모두 8명이다. 그러나 최근 경찰에 적발돼 포항시에 통보된 음주운전 공무원이 3명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포항시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지난 2009년 64건이던 것이 매년 크게 줄어 지난해 9건이었으나 올해는 이미 11건이다. 연말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을 앞두고 있어 추가 적발될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 포항시는 최근 시행된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정 시행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혈중 알콜농도 0.1% 이상이면 중징계(정직) 처분이 가능하게 됐다.포항시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비위”라며 “강화된 처벌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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