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 ↑↑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6조 별표1에 규정한 대게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11월 들어 대게가 수협을 통해 위판 되고 있지만 연근해 대게 잡이는 여전히 금어기간이다.지난 2일 구룡포수협 위판장에는 올 해 첫 대게 위판이 시작돼 3천여 마리의 대게가 경매를 거쳐 팔려나갔다. 그러나 지난 16일 오전 8시10분께 포항 구룡포항 동쪽 약 12㎞ 해상에서 대게 157마리를 포획하던 연안통발 어선 1척이 금어기위반으로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에 적발됐다. 또 지난 18일에는 경주시 감포항 동방 50마일(80㎞)해상에서 대게 561마리를 잡아 어선안 창고에 보관하던 강구선적 19t급 통발어선 S호 선장 서모(54)씨 등 5명도 수산자원관리법(금어기)위반 혐의로 해경에 불구속 입건됐다. 왜 이처럼 한 쪽에서는 대게가 위판 되고, 한 쪽에서는 단속되는 일이 발생할까.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경북 동해안 앞바다의 경우 약 96마일(경도 131도) 이내는 6월부터 11월말까지 조업이 금지되고, 경도 131도 이동수역(동쪽수역)은 6월부터 10월말까지 금어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인접한 강원지역의 경우, 지역에 따라 4월부터 7월 20일까지, 10월부터 11월까지 대게포획을 금지해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경북 동해안은 경도 131도를 기준으로 연안 수역은 12월부터 조업이 가능하고, 바깥 수역을 11월부터 대게 잡이를 할 수 있다. 구룡포 수협에 위판 되고 있는 대게들은 131도 바깥 수역에서 포획해 온 대게들이다. 대게 조업이 가능한데도 이를 어기는 어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 대게조업시기와 관련해서 경도(經度)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여, 수산업 종사자 상당수도 조업시기를 명확히 숙지하지 못해 헷갈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통발 등 연안 어업인들의 경우, 131도선 바깥구역까지 조업을 나갈 여건이 되지 못해 금어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민들이 불법 조업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대게 불법포획과 관련, 포항해양경비안전에 따르면 2013년 불법포획으로 잡힌 대게가 1천 250마리 였으나, 올해는 11말 현재 6천559마리로 5배이상 증가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금어기에는 포획해서도 안 되고 조업한 대게를 사거나 파는 행위도 불법이다”며 “지속적인 단속강화를 통해 불법대게포획을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체장미달 및 암컷대게 불법포획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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