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세열기자] 문경경찰서(서장 김성희)는 지난 20일 경찰서 4층 회의실에서 문경시 거주자 엽사를 대상으로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2016년 2월 29일까지 문경지역 내 수렵장을 개장해 전국에서 신청한 엽사 218명, 지역 내 거주자 82명에 대해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도록 수렵 총기를 보관해제함에 따라 마련됐다.교육은 엽사들이 소유한 총기 사고로 인해 사회 불안감이 증가하는 등 다시 한번 더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렵 시 안전관리 수칙을 강조했다. 올해부터는 수렵총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법이 개정돼 시행 중에 있으며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수렵총기 소지자들은 수렵인을 쉽게 알수 있도록 `수렵`이 적힌 주황색의 조끼를 착용하고 수렵시 2인 이상 동행해 수렵을 해야한다.또 총기 입·출고 시간이 예년과 달리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로 변경됐으며 총기는 수렵 종료 시까지 수렵지 관할 경찰관서에만 입·출고가 허용된다.실탄 또한 하루 100발 구매, 200발만 소지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