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경북도는 지난 20일 ‘제11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경산 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경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 5건을 원안가결 3건과 조건부가결 1건, 재심의 1건으로 심의ㆍ의결했다.경산시 하양읍 서사리 일원에 조성되는 경산 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용도지역 의제 변경 결정 건은 전체면적 48만1천630㎡를 주거지역 36만9천678㎡, 일반상업지역 3만2천㎡, 자연녹지지역 7만9천952㎡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또 의성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건은 의성군 단북면 효제리 일원에 우량종자 생산기반 구축 및 유전자원의 증식 보급 등 종자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부지면적 2만1천392㎡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공공청사로 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했다.영양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건은 영양군 행정구역 내 기존 군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하는 사안이다. 이는 영양읍 동부리 일원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일반공업지역 경계부에 폭 15m이상의 완충녹지를 설치토록 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가결했다.구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2개 건으로 산동면 백현리 일원에 화학재난 등을 대응하기 위해 대구ㆍ경북지역을 관할하는 구미 합동방재센터를 건립하고자 부지면적 1만4천328㎡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은 원안가결 했다.구미시 행정구역내 기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하고자 한 것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지역과 광평동 일원 종합운동장 축소지역을 도시계획 제1분과위원회로 하여금 현지 확인 후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토록 의결 했다.최대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농업자원관리원 의성분원의 종자산업 기반 구축사업으로 우수종묘 공급으로 품질고급화와 농가소득이 증대하게 되고 구미 합동방재센터 건립으로 화학재난에 대한 전문적인 방재와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피해 최소화 등 국민안전을 실현하게 됐다”면서 “경산 무학택지개발사업 본격 추진으로 인근 경산 지식산업지구 배후 주거기능 역할과 대학도시로의 기능이 한 층 더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