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 울릉국유림사업소는 국유림 지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2015년 산림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인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책의 하나로 단속대상은 헛개나무, 겨우살이 등이다.
단속기간은 지난 20일부터 년말까지 진행된다.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종규 울릉국유림사업소장은 "산림자원의 보호는 물론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법채취 행위자는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