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민원신청이 24일 오후 8시부터 12월 7일 오전 9시까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이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신 병무행정시스템’ 전환 작업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전국의 모든 병무청에 해당되며 중단기간 중에는 방문, 팩스, 우편 등 서면으로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병적증명서도 이 기간에는 발급이 중단된다.대구경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이달 20일까지 접수한 제337차 의무경찰 지원자‘는 시스템 중단기간을 피해 24일까지 ‘징병검사결과통보서’를 발급받아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