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인구 거대 소비시장의 부상이 한국에 시사하는 바는 명확하다.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6월 국회에 제출된 한국과 중국, 한국과 베트남, 한국과 뉴질랜드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의 처리다.FTA 비준처리를 지체할 수 없는 이유로는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대 중국수출은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0% 이상이며 전체 수출의 약25%를 차지한다.한중 FTA 발효 시 예상되는 1년차 수출 증가액은 1조5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비준지연으로 연내 발효가 불가능해지면 한국경제가 매일 약40억 원의 손실을 보는 셈이다.또 효과측면에서도 연내 발효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발효시점에 바로 관세가 인하되고 매년 관세인하, 일정에 따라 추가로 관세가 인하되기 때문에 올해 발효되면 내년 1월1일 불과 한 달여 만에 또 한 번 관세가 인하된다.최근 한국경제는 수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출촉진을 위해 신제품을 개발하고 신시장을 찾거나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이처럼 두 번의 관세인하로 단번에 한국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니 이보다 확실한 수출 진작방안이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민감한 농수산업 분야를 최대한 방어해 FTA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역대 FTS 농수산업 개방수준을 보면 수입액 기준으로 한미 FTA는 92.5%, 한?호주 FTA는 98.4%, 한?ASEAN FTA는 56.2%인 반면 한중 FTA는 40%로 최저수준이다.1조7천억 원 규모의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보완대책도 마련해 6월에 이미 국회에 제출됐다. 10월말에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중국은 국내 비준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연내 발효에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한중 FTA보다 서명이 늦었던 중?호주 FTA의 경우에도 호주측의 국내절차가 이미 완료돼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다.우리나라도 연내 발효를 위해서는 11월26일까지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한국은 52개국과 15개의 FTA를 체결하며 세계통상 분야 우등생으로 평가받고 있다.그러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영원한 우등생은 없는 법이다.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뒤처질 수 있다. 이제 국회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