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놀기자]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된 포항지역 내 과속방지턱 중 부적합 과속방지턱이 많아 안전운전을 위협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과속방지턱의 표준 규격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폭 3.6m, 높이 10cm’로, 폭 6m 미만의 좁은 길은 ‘폭 2m, 높이 7.5cm’로 정해져 있다.그러나 일부 이면도로의 과속방지턱의 경우, 규격이 표준과 달라 차량이 지나가다 ‘쿵’ 소리가 나거나 차체가 심하게 들썩이면서 차량 하부 파손, 운전자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고 있다.시민 윤모(53)씨는 “과속방지턱을 지나는데 좀 높다 싶더니 ‘쾅’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다”며 “안전하자고 만든 시설물이 오히려 사고 위험을 높이는 만큼 규격에 대해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특히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경우 높이가 제각각인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차량 운행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부적합 과속방지턱에 관한 민원이 들어오면 실측을 실시한 뒤 의견 조율을 통해 규격에 맞도록 보수 작업을 하는 등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과속방지턱은 학교 앞, 유치원, 어린이놀이터 등 차량을 저속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과 보도‧차도의 구분이 없고 보행자가 많아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구간에 설치되지만 간선도로의 경우 설치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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