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경북도가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자와의 전쟁에 나선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체납액은 총 1천139억 원이며,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94명(법인74명, 개인120명)에 이른다.또 과태료 체납은 89억 1천500만 원으로 부과액 210억 6천700만 원 대비 57.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과태료 체납 항목별로는 책임보험 위반이 45억 4천7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주정차위반 22억 1천400만 원, 차량검사지연 11억 9천600만 원, 자동차 등록위반 5천7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이에 따라 도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시군별로 ‘특별징수대책반’을 가동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급여 압류, 차량 및 부동산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5천만 원 이상 체납자의 경우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194명은 명단을 공개하는 등 징수를 위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연말까지 취할 계획이다. 또 주정차위반·책임보험 미가입 등 법질서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도 차량번호판 영치, 지방경찰청․도로공사와 합동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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