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 경주시는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신청을 내년 1월말까지 받는다고 19일 밝혔다.‘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으로 추위 속에서 어렵게 겨울을 보내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 난방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로 산자부 국비지원 사업이며 경주시의 수혜가구는 약 4천여 세대로 추정된다.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맞춤형급여의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이하)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나 영유아(만 6세 미만) 또는 장애인을 1인 이상 포함한 가구가 해당된다.보장시설 수급자나 올해 연탄쿠폰 또는 등유 나눔카드를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지권금액은 가구당 10만 원 내외로 구성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8만1천 원, 2인 가구 10만2천 원, 3인 가구 11만4천 원으로 차등 지급하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를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형태로 제공된다.신청기간은 이번 달부터 내년 1월말까지로 제공되는 바우처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대상자는 신청서와 전기요금고지서 등을 준비해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한겨울 추위에도 난방비 부담으로 최소한의 난방을 못해 발생하는 에너지빈곤 관련 사건을 접할 때 많이 안타까웠는데 이번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저소득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여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