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헌국기자]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의 납부시기가 내달(12월)로 다가오면서 자동차세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군위군은 자동차세의 연납에 따른 혜택과 연세액의 선납 및 일할계산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1기분(6월)과 2기분(12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고지 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자동차세는 1기분(6월)에 전액이 부과고지 된다. 또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세액을 3월, 6월, 9월 및 12월에 분납할 수도 있다고 한다. 내년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내년(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받는다. 또 3월, 6월 및 9월에도 선납하면 미경과기간의 세액에 대하여 10% 공제혜택이 있다.자동차세 선납신청은 군위군청 재무과(054-380-6124)나 각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에게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로 접속해 직접 신고, 납부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