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 불법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운영해온 업주 A(49)씨와 종업원 B(35)씨 등 3명이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지난 18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업주 A 씨는 옥동 소재 건물 지하에 청소년 게임장으로 허가 받은 뒤 개·변조한 성인 게임기 40대를 설치,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손님을 상대로 획득한 점수를 환전 할 수 있는 징표를 발급해 업소 밖에서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게임기 40대와 도금 약 800여만 원을 압수했으며 A 씨 등을 상대로 조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