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봉현기자] 영주시 단산면(면장 조강기)은 지역 내19개 리에 대해 지난 1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산불예방을 위해 마을별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간담회는 단산면 최기영 산업경제팀장의 설명으로 논·밭두렁 소각 금지, 농산폐기물 신고후 공동소각, 산불발생 시 신고요령 등을 홍보하고 주민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또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이하의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산불을 내지 않았다 할지라도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는 경우에도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충분히 알려서 산불에 대한 조심과 경계에 수동적인 자세를 넘어 능동적으로 산불을 서로 감시하고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