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서울·부산 시내 면세점 운영권이 확정된 가운데 면세점 초과이윤을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부담금관리기본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법안 3건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그동안 면세점 운영에 따른 혜택과 수익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으나, 면세점사업으로 인한 이익에 비해 특허수수료는 매년 매출액의 1만분의 5(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만분의 1)에 불과해 면세특허 사업권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개정안에 따르면 관광객 증가 혜택에 대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면세점에 대하여 해당 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면세점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을 고려한 일정 금액을 관광진흥기여금으로 납부, 관광진흥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면세점 특허에 따른 초과이윤을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여기에서 ‘일정금액’이란 소매업 중 면세점을 제외한 매출액영업이익률과 면세점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는 환수액의 절대수치가 아닌 국내 경기상황 및 다른 소매업과의 영업이익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기여금의 성격이라고 류 의원은 설명했다.류 의원은 “정부투자기관인 한국관광공사 면세점 수익금은 우리나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그동안 공익사업에 전액 투자되어 온 반면 대기업 면세점들은 사업성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며 “대기업 면세점의 초과이윤을 기여금 형식으로 일정금액을 납부하도록 해 관광산업 발전 및 관광인프라 확충 등에 사용, 면세점 사업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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