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은규기자] 성주군은 지난 16일 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지역 내 노래연습장업자 27명 대상으로 ‘2015년 노래연습장업자 정기 교육’을 했다.이날 교육은 `음악산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실시 하는 의무교육으로 (사)구미시노래연습장업협회 주관으로 관련 법규 영업자 준수사항, 행정처분을 비롯 소방교육 등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대표자들은 노래연습장 불법영업에 대한 자정결의를 다졌고 “노래연습장업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키자켜 불법영업 근절과 바른 노래문화 정착하자”라는 구호로 불법영업 근절 실천의지를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