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  포항 흥해읍 남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조합장과 일부 대의원들이 시공예정사의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놓고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큰 마찰을 빚고 있다.15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곳곳에는 “남옥지구에 S건설사가 왠말이냐, 내 땅에 허락없이 지역주택아파트 청약을 받는다. 봉이김선달이 환생했냐”는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내걸렸다.이는 최근 조합장 측이 S건설사가 남옥지구 관련해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한다는 현수막을 내걸어 이 조합 A감사를 비롯한 일부 대의원들이 조합장이 추진하는 개발사업이 절차적으로 잘못됐다며 항의성 현수막을 설치한 것이다.A감사 등은 S건설사가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환지를 받아야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주들의 80% 이상 토지사용승락을 받아야 한다면서 현재 시공예정인 S건설사가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강력 반박하고 있다.이와 관련, A감사 등은 최근 포항시에 환지인가전에 남옥지구조합측이  아파트시공사에 토지사용승락서를 발급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질의했다.이에 대해 포항시는 도시개발법 제29조에 따라 환지계획인가 전 체비지에 대한 사용승락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A감사에게 답변서를 보냈다.그러나 남옥지구 L모 도시개발조합장은 “환지인가 전 우선적으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이 가능하다고 공식적으로 당국에 확인했다”며 “선 조합원 모집은 전국적으로 상당수 시공사들이 진행해 왔다”며 반박했다.A감사 등이 내건 현수막으로 인해 조합원 모집 등이 어려워 질 경우, "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 조합장은 계속되는 남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오는 12월 중으로 조합원 총회를 개최, 사업의 절차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서 조합원들에게 물을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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