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  금어기에 대게 수 백마리를 불법포획한 50대 남성이 포항해경에 붙잡혔다. 15일 포항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포획채취 금지기간에 대게 660마리를 불법포획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울릉선적 C호(7.93 t ㆍ통발ㆍ6명) 선장 이 모(56)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해경은 지난 14일 오전 11시15분께 감포항을 출항해 오후 9시께 조업을 끝마치고 감포항으로 입항하던 C호를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펼쳐, 대게 12가구(660마리, 시가 미상)를 어창에 보관중인 것으로 확인돼 C호선장 이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에는 포획채취 금지기간(6월1일 ~ 11월30일)에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대게를 불법 포획하거나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포항해경은 앞으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대게 불법포획사범 등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수산자원관리법의 엄정한 적용 등 대게 불법포획 및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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