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달년기자] 포항시가 장기미집행 도심지역 공원조성과 관련,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대비하는 것으로 현재 포항시는 관련용역을 진행중인 상태며 개발이 확정되면 포항시는 민간개발자에게 공원전체면적의 30%를 아파트 등의 부지로 제공하게 된다.이 같은 사실은 안병국 포항시의회 의원은 지난 11일 포항시청에서 열린 환동해경제문화연구소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석해 민간공원특례 제도를 소개하고, 포항시가 이와관련 도심지역 공원시설에 대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안 의원은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적용되면,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이 풀리면서 도로변 자연녹지의 난개발이 우려되고, 도심이 삭막해 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그 대안으로 민간공원특례 제도를 이용할 경우, 지자체의 비용부담없이 공원을 개발 할 수 있으며, 공원개발 댓가로 제공하는 30%의 부지에 아파트 등이 들어설 경우 인구유입과 도심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어 포항 도심재생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볼만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에 대한 조성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현재 `도시공원 조성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상태다"고 밝히며 "민간공원특례 제도를 적용한다 해도 공원개발에 나서겠다는 민간사업자 있어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민간공원특례와 관련, 덕수공원, 학산공원, 환호북측공원 등 도심지역 장기미집행공원시설에 대한 사업자들의 문의가 포항시에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 중 조성되지 못한 공원은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면 대부분 해제돼, 이를 위한 대책은 지난 2009년 도입된 제도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미조성된 5만㎡ 이상( 2015년 법 개정으로 10만 이상에서 조정됐다)의 도시공원을 민간 사업자가 개발하면 전체부지의 70%는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30%는 주거·상업지역에 허용되는 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현재 인천광역시, 의정부시, 거제시 등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울산 과 부산에서는 시민설명회 개최 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개발의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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