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윤식기자] 영덕 천지 원자력 발전소 건립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역사회 내부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영덕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이하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 진행한 주민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3만4천432명 가운데 1만1천209명이 투표해 32.5%의 투표율을 보였다. 원전유치 반대는 1만274명(91.7%), 유치 찬성은 865명(7.7%), 무효표 70명(0.6%)이었다.주민투표관리위원회 측은 "산업부와 행자부, 한수원 등이 불법적인 허위사실 유포, 향응과 물품 제공, 관광보내기 등의 온갖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투표를 방해해왔으나 영덕군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주민투표를 성공시켰다"고 강조했다.또 "1만8천581명이 투표인 명부를 작성해 이 중 60.3%가 투표, 반대가 91.7%의 압도적 반대의견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핵발전소 유치신청과 정부의 예정지 고시가 주민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결정임을 보여준 것으로 이희진 영덕군수와 강석호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부 여당은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에너지 정책에 반영시켜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지켜야 할 것이다"고 역설했다.반면 원전 찬성 단체인 영덕 발전위원회·영덕천지원전추진특별위원회는 "투표자 수 9천401명은 합법적인 전체 유권자 중 투표율 27.3%에 그친 것이라고 반박하며 투표 기간 선거 명부가 늘어나는 등 투표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다”면서 “법적 근거도 없지만 주민투표법 기준을 준용해도 개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의미 없는 투표"라고 주장하며 맞섰다.이처럼 투표로 인한 영덕지역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원전 찬반투표 관련 영덕군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지역사회가 분열과 갈등을 겪어 안타깝지만 이번 투표는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으므로 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는 "지난 11~12일 민간단체가 주도한 주민투표는 시작 단계부터 법적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아쉽게도 민민간의 갈등 유발 우려속에 투표를 강행했다”면서 ”그 투표 결과또한 법적 유효 기준에도 미달하는 만큼 더 이상 원전건설을 지체할 이유가 없는 만큼 토지보상 절차와 10대 지역발전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주민투표법(제24조)에 따라 전체 유권자의 1/3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이 득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영덕의 경우 1만 1천466명 이상이 투표하고 5천733명 이상 표를 얻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