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봉현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황정걸)는 `겨울철 야생동물 특별보호기간` 동안 밀렵․밀거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원 내 서식하는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지난 9일부터 내년도 3월 6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소백산사무소에 따르면 그동안 지속적인 홍보, 단속활동으로 국립공원 내 밀렵행위가 급감했지만 겨울철은 야생동물의 저지대 활동이 활발해지고 농한기인 특성상 밀렵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번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 동안 단속을 강화하고 소백산 야생생물보호단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및 야생동물 보호협회 등과 함께 공원 내·외에 설치된 불법엽구 등도 집중적으로 수거할 계획이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김영석 자원보전과장은 “소백산국립공원 내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여우를 비롯한 야생동물의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불법엽구 수거활동은 물론이고 밀렵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건강한 소백산 생태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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