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 발행된 온누리상품권이 부정유통되고 있어 당국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온누리상품권 구입시 할인되는 차액을 노려 물품구매 없이 상품권을 거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시중은행에서는 5% 할인된 가격에 1인당 30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일반 시민들에게 판매하고 있다.이 5%의 차액을 노려, 다른 사람의 명의까지 빌려 대량 구매 후, 이를 되팔아 차액을 챙기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포항 북부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Y(50)씨 등에 따르면 신원미상의 남성 2명이 식당 내에서 18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16만원으로 교환,현금화 하는 것을 목격했다.재래시장 물품 구입없이 상품권만 유통되는 경우는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서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인터넷 카페에는 "온누리상품권 26만원 24만오천원에 팔아요" 등의 제목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 처럼 전통시장 상품권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이 되고 있는 것은 기업들이 명절이나 연말에 자사 직원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선물로 제공하면서 회사에서 받은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기 위한 사람들이 늘어난 것도 원인 중의 하나로 풀이된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현금으로 환전을 대행하는 부정유통행위자에 대해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당국은 “인터넷 상에서 이뤄지는 판매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혀 전통시장활성화 취지에 맞는 인터넷상의 법적 규제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포항센터 관계자는 “부정유통행위와 관련해서 홈페이지와 유선전화 054-231-4363 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적발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전달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부정유통에 대한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청은 최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제도를 추진, 적발 가맹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 현장단속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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