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
"사용후핵연료의 누적 저장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중·저준위 폐기물의 누적 저장량도 매년 증가해왔음을 고려할 때 원전 내에 임시 저장 중인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외부성을 내부화시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울진군 군정발전연구회는 이 같은 사용후핵연료 과세징수 방안을 연구,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마련을 통해 관리부담금 일부를 원전 지방자치단체로 수입 이관해 지방세수를 증대해야 한다는 연구성과물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편집자 주>
울진군 군정발전연구회는 최근 ‘재발요`팀(팀장 김광욱·재무과 징수팀장), 세무6급 김광중, 세무7급 하영수, 행정7급 전종걸, 세무8급 윤상운, 세무8급 강대희, 공업9급 윤대길 씨 등이 군정 현안사항을 제시했다.재발요팀은 이번 연구에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이동 및 보관에 따른 과세징수 방안에 대해 4가지 측면에서 연구했다고 밝혔다.첫째, 원자력발전,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저장 등과 관련해 나타나는 외부불경제에 관련해 이론적 측면과 함께 현실적인 발생 형태의 피해 등에 대해 검토했다는 것.둘째, 원전 및 방사능폐기물 관리와 저장 관련 정책 현황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며 특히 외부불경제를 내부화시키기 위해 마련한 규제 장치, 조세 및 보조금 정책 등을 개관하고 평가하며 향후 정책에 대해 전망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 관련 정책의 개선 필요성을 도출했다.셋째, 세계 각국의 원자력발전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조세와 보조금 관련 정책의 사례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해야 한다.넷째, 방사성폐기물 관련 정책의 체계화 방안을 제시하고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에 관한 부담금 부과 필요성과 부과 수준 및 구체적인 부과 방안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서술했다.이들은 원자력발전은 현재 우리나라 전력공급에서 석탄 다음으로 중요한 발전에너지원이다. 이 때문에 원자력발전은 1978년 고리1호기를 시작으로 시험가동을 개시하고 현재 한울원전 등 모두 24개의 원전이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전력 공급원으로서 원전의 중요성과 불가피성을 인정하더라도 안전성 등과 관련해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그 중 핵심적인 부분은 방사성폐기물의 저장 및 처리와 관련된 문제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지금까지는 원전 내부에서 임시 저장해 왔으나 2014년에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건설이 완료돼 원전 폐기물을 임수 저장건물에 반입해 저장 관리하고 있으며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중·저준위 폐기물의 저장과 관리 및 처분과 관련한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준위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경우는 아직까지 별 다른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발전소의 원전연료 취급건물 내에 마련된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등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는 실정이다.사용후핵연료의 저장·관리 및 처분은 원전부지 내 임시저장 후 중간저장시설을 거쳐 최종적으로 연구 처분하는 순서로 절차가 이루어진다.선진국의 경우는 중간저장시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몇몇 국가에서는 심지층 연구처분시설을 건설 중에 있는데 대부분 국가에서는 아직 사용후핵연료의 누적량이 영구처분장을 운영하기에는 적정한 경제적 규모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전 부지 내 재처리 시설 내 도는 중간저장시설에 저장하고 있다.
에너지 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1조와 에너지법 제10조 제1항에 근거해 5년 주기로 20년을 계획기간으로 수립한다.2008년 1월 제1차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2014년 1월에는 제2차 기본계획이 수립된다.제1차 계획 당시에는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을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 전력의 초소부하까지는 모두 원전으로 운영하고자 계획했으며 그 결과 2030년 기준으로 발전 설비용량 면에서 원전의 비중을 41%로 상정했다.우리나라의 경우 중간처분시설 건설에 관한 논의조차 아직 공론화되지 않은 탓에 모든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부지 내에 임시저장 중이다.하지만 2013년 말 현재 임시저장시설의 저장량이 용량 대비 75.3%에 육박하고 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저장능력은 한계에 달할 것으로 예측돼 중간저장시설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건설에 관해서는 기본 방향만 정한채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추진방안 등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서 사용후핵연료의 원전 부지내 임시저장은 상당한 기간동안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1998년 9월 30일 제249차 원자력위원회에서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연구처분 시설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함께 건설하기로 결정했다.그러나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이 계속 지연되면서 2004년 12월 17일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는 기존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을 변경해 중·저준위 방사설폐기물 연구처분시설을 먼저 확보한 후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결정했다.이후 정부는 2009년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공론화 지침’을 고시하고 공론화 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공론화 준비에 착수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중이지만 이작 구체화된 내용이 없는 실정이라는 것.한편, 2010년에 한울 1천 드럼 및 월성 536드럼을 원자력발전소 중·저준위 폐기물을 국내 최초로 경주처분장에 안전하게 처분하고 이후 월성원전의 중·저준위 폐기물을 2012년 1천 드럼과 2013년 176드럼을 추가로 처분했다.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원전 주변지역에서는 원전 입지 자체와 입지와 발전 및 송전 등 전력생산 과정,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 저장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외부성이 발생한다.원전 주변지역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외부성으로는 원전에서 방출되는 온배수가 주변 해역의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원전 입지 주변지역에 대한 제한구역 설정으로 인한 인근 지역의 재산가치 하락과 재산권 행사의 제약, 송전탑을 비롯한 송정설비로 인한 재산가치 하락 등과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을 지적할 수 있다.또 원자력발전이 지닌 잠재적 위험으로 방사능의 누출에 따른 환경과 인체에 대한 악영향, 아직까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문제와 함께 원전 사고 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재앙적 상황 등을 지적할 수 있다.더구나 부정적인 영향 해소 수단으로는 현재 이러한 외부성을 내부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발전 및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다양한 규제 장치와 함께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 원전 소재지역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Pigou식 교정장치(Pigouvian remedy)가 마련돼 있다.이 중 피구식 교정장치로는 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한국수력원자력은 수력 및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다양한 사업자지원사업, 전기요금에 일정 비율을 부과해 조성된 전력산업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삼아 시행하는 기금지원사업 등이 있다.이러한 사업들은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재정적 혜택으로 전환돼 지역과 주민들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이런 교정수단들이 원자력발전과 관련해 다양한 원천에 의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태의 외부불경제를 내부화시키기에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기금지원사업, 사업자지원사업 및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공통점은 기본적으로 발전량을 기초로 산정된다는 점인데 이는 전력생산량을 의미하는 발전량과 외부불경제의 수준이 비례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또 발전량과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은 비례함으로 발전량을 기초로 조세와 보조금 수준이 상정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발전과 폐기물 발생 및 저장 등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전체 외부성을 한꺼번에 내부화시키는 정치로 생각한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하지만 사용후핵연료의 누적 저장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중·저준위 폐기물의 누적 저장량도 매년 증가해왔음을 고려할 때 원전 내에 임시 저장 중인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외부성을 내부화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발요팀은 결론으로 울진군의 재정자립도는 9.2%(경북도 평균 22.7%)로 낮으며 부족분에 대한 건전재정 대책 방안이 필요해 한울원전은 현재 6기의 원자로가 설치돼 있으며 추가로 4기의 원자로가 건설 및 계획 중이므로 원자력관련 신세원발굴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지방세(군세) 세목 신설 추진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통한 세원 발굴을 통해 지방세(군세) 세목 가칭 사용후핵연료 신설 지방세수를 증대하기로 한 것.또 지역자원시설세(도세) 일부개정 추진을 통해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세원을 발굴하기로 하고 지역자원시설세(도세)를 도와 협조해 동동으로 추진할 수 있어 개정이 지방세 세목보다 용이하고 지역자원시설세(도세) 일부개정 시 세수의 65%만 군으로 배분하고 가칭 사용후핵연료(군세)로 추진할 때 경북도가 추진 중인 지역자원 시설세와 상충돼 법 개정 시 어려움이 예상된다.특히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일부를 원전 자치단체 수입으로 이관에 대해서는 정부는 2009년 1월 1일 시행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5조 규정에 의해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을 매년 수천억원씩 징수하고 있으나 정작 이를 보관하고 있는 자치단체에는 배분하지 않고 있어 사용후핵연료 임시보관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정부 입법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세원 신설을 추진하되 의원 입법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정부입법은 제도개선 건의과제 제출은 행정자치부 등과 의원입법은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