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새누리당 김희국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은 11일 지역주택조합 설립전 사전승인 및 정보공개권을 강화시켜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2014년 지역주택조합의 가입 자격이 완화 되면서 2010년 3개(1398세대)에 불과했던 조합은 2015년 상반기 현재 33개(2만1431세대)까지 급증했다. 더욱이 조합원 모집 및 조합설립을 준비 중인 예정사업장은 126곳(9만6천84세대)에 이르렀다. 특히 조합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전국 각지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모집에 앞서 관련 행정청으로부터 모집 승인을 받도록 하며 조합원(조합설립전 가입자)에게 조합임원 및 사업관련 자료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해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참여자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줄이고자 했다.이와관련, 김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가 자발적으로 조합을 구성하여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면서 "하지만 조합원 자격완화 이후 실수요자 보다는 무허가 단체, 투기세력의 `떴다방` 구실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와 조합원이 사전에 주택조합들의 옥석(玉石)을 가릴 수 있는 것은 물론 관련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서 조합참여의 손익을 철저히 따져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