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은규기자] 성주군은 지난 9일 오후 3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장설립승인과 관련된 부서 실과단소장, 담당자 대상으로 주민생활여건 침해 방지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기획감사실장의 주재로 40여 명의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 현황 및 내용설명, 토의 해결방안 도출 등 폐회 순으로 개최됐다.최근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정책에 편승해 주거지역까지 공장이 침투하는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로 상호간 분쟁이 발생하는 역기능이 커짐에 따라 주거 환경 보호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담당공무원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했다.회의 내용은 규제철폐 등 절차 간소화로 인해 절·성토, 옹벽설치 시 재해의 위험성과 주민불편을 야기하고 공장 진입로에 대형차량의 통행과 교통량의 증가로 인해 차량교행이 어려우며 건축물 높이 등에 따른 그늘피해, 경관, 일조권 침해 등의 피해가 있는 등 공장건립에 따른 각종 생활환경 저해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또 각 부서별로 문제점에 따른 대책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있는 토의가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지금까지 세수증대와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공장을 유치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지역경제 부흥에 전력을 했다며 더불어 지역주민의 안락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해 왔다는 것.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성주1,2일반산업단지 및 개별공장 등이 많이 설립돼 군의 발전에 이바지했으나 최근 개발 등의 개체 수 급증으로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어 앞으로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검토에 신중을 기하라는 지시에 따라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