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 포항S장례식장이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위치한 옛 미 해병 부지인 군용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의혹이 일고 있다.포항 장성동에 거주하는 A씨 등에 따르면 S장례식장이 장성동 소재의 군용지인 옛 미 해병 부지를 수개월 전부터 장례식장의 보조주차장으로 사용해 왔다는 것.S장례식장은 최근 지어져 각종 편의시설, 넓은 주차 공간 등을 갖춰 포항시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입소문을 타고 이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문객이 몰려드는 평일 야간시간과 주말에는 장례식장 주차장이 조문객들의 차량으로 꽉 들어차 주차공간이 부족해 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하지만 S장례식장은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대신, 인접한 군용지인 미 해병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를 입증하듯 S장례식장 측은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이 군사시설과 장례식장을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고 포장까지 해 놓았다.S장례식장 관계자는 “해병대 예비군훈련이 펼쳐지면 장례식장 편의시설을 일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댓가로 이 시설을 주차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이 군용지를 관리하는 해병대 측은 S장례식장에 이 부지를 사용하도록 허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또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S장례식장이 군용지를 무단 사용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포항시 북구 장성동 소재의 옛 미해병 부지에는 관할 해병대에서 설치한 경고문이 세워져 있다.이 경고문에는 이 재산은 국방부소관 토지 및 시설물로 군용지 무단침식 및 경작 등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다.이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 82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음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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