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할 때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공연의 범위가 확대된다. 또 노후화된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연장 운영자는 공연장을 등록하고 9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공연법 시행령은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할 때,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연은 예상관람객 3000명 이상의 공연으로 한정됐다. 하지만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예상 관람객 1천명 이상의 공연`은 공연 개시 7일 전에 재해대처계획을 수립·신고하고 이에 따른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관할 지자체는 공연단체 등이 제출한 재해대처계획이 미흡하다고 여겨질 때 추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오래된 공연장에 대한 정기적 안전진단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공연장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 결과, 안전검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공연장을 등록한 지 9년이 경과했거나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9년이 경과하면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무대시설의 효율적인 이력 관리를 위해 자체 안전검사 결과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공연장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겨 그 책임을 강화한다. 단, 공연단체 및 공연장 운영자의 부담을 고려해 재해대처계획은 12월 1일에 개최되는 공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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