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비리에 관한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처벌수위에 있어서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반적인 범법행위에 비해 관대하다는 빈축을 사오고 있었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공직사회의 3대 범법행위인 성폭력,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을 마련해 오는 19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대구경북의 경우만 보더라도 공무원 음주운전 문제가 국정감사장에서 자주 거론돼 왔다. 대구시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2011년부터 매년 30건에 육박하거나 초과하고 있고 경북도와 도내 일선 시군의 경우도 공무원 징계 가운데 78.8%가 음주운전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서울의 경우 서울시가 박원순 법으로 불리는 혁신안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비리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른 규칙을 만들어 시행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가 나서서 강화된 시행규칙을 마련한 것이다.신설된 징계규칙 내용을 보면 뇌물징계를 강하게 손질했다. 직무와 관련돼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파면 또는 해임시키도록 했다. 수차례 액수가 100만원 미만이라도 금액을 먼저 요구했다면 같은 수준의 중징계를 받는다. 동료의 부패행위를 은폐한 공무원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도 신설했다. 음주운전에도 가혹한 조치가 내려진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준으로 적발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음이라도 중징계를 받는다. 단순 음주운전도 두 번째라면 해임될 수 있다. 성과상여금을 나눠먹기 하다 걸리면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사실 지금까지 각 지자체는 연말이나 명절 때만 되면 공직기강을 확립한다며 요란하게 떠들어 놓고 실제로 적발이 되면 솜방망이 처벌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공무원이 단돈 1천원만 받아도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방안은 논란이 되긴 했지만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행된 지 1년 만에 서울시 공무원 비리적발 건수가 39%나 줄었다는 것이다.정부는 이번에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을 발표하면서 각 지자체가 이보다 더 엄격한 혁신방안을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고 밝혔다. 우리사회의 큰 문젯거리가 되어 온 부도덕한 관료들은 이제 발 디딜 틈을 주지 말아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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