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새누리당 장윤석 국회의원(영주)은 자치구·시·군 분할 금지 원칙에 예외를 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포함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획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2곳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포함하는 방법으로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인구범위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일부 분할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이번 ‘인구편차 2대 1’ 결정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지역구 증감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농어촌 지역대표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장 의원은 “인구·지리적 요건·교통·생활권 등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분할을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맞춰 도시지역 선거구의 난립과 농어촌지역 선거구의 비대화를 방지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국회 농어촌·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을 포함, 여야 의원 15명이 공동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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