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경북도는 6일 영덕 천지원전 건설과 관련 주민들의 찬반 투표에 대해 ‘법적인 효력이 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다.정부에 대해서도 국가에너지정책 수용해 준 영덕군과 약속한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는 이날 ‘영덕군민에게 드리는’ 담화문을 내어 “영덕군의 원전유치는 주민을 대표하는 군 의회 의원 모두 찬성해 신청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만큼, 원전건설 찬반투표는 심각한 갈등과 분열만 조장할 뿐” 이라며“영덕 군민들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나 효력이 없는 주민투표에 동조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이어 정부를 향해 “지역주민이 우려하고 있는 원전의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 마련과 정부제안 10대사업을 조기에 구체화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총리 약속사항에 대한 조속한 추진, 지역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가칭)신규원전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영덕군이 지역발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원전을 수용한 만큼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 약속 사항을 철저히 보장하고 조기 시행해 살기 좋은 영덕, 미래가 열린 안전한 영덕건설을 위한 영덕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김학홍 창조경제산업실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목적으로 일부단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주민투표가 끝나고 나면 고스란히 그 후유증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영덕주민”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그러면서 “이제는 소모적인 투표 논쟁에서 벗어나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 찾기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면서“영덕군민이 현명하게 판단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도에서도 지역의 여망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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