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 포항시 흥해읍 남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본보 지난 4일자 1면>, 시공업체 선정을 놓고 조합장과 일부 조합원 간 의견충돌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날 S건설사 선정에 반대하는 조합원 이 모씨 등에 따르면 S건설사와 G대행사를 시공업체로 선정하려는 현 조합장에 대해 ‘조합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및 직무대행자 선정 신청’ 등의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들은 조합원들의 재산에 대한 토지사용승락을 대행사가 요구하고 있고 이 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을 원하는 다른 업체들은 토지사용승낙 등의 절차 없이 공사가 가능한데도 조합장이 S건설사와 G대행사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S건설사와 G대행사가 그동안 사업설명회 등을 거치지 않고 공사추진 능력도 검증되지 않았다며 조합장의 이같은 업체선정으로 향후 대행업체가 자금난이 발생할 경우, 조합원들의 재산적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했다.한편, 오 모 조합장은 5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일부 조합원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개발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특히 오 조합장은 인근 초곡ㆍ양덕 등의 인접지구들이 모두 개발되고 있지만 남옥지구는 15년간 개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채 지연돼 왔다며 포항의 다른 지구들이 개발되고 있는 이 시기를 놓치면 개발이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현재 지구개발공사의 지연으로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알맞은 건설업체가 이 개발사업을 희망했다며 업체선정을 추진한 배경에 대해 해명했다.또 그는 S건설사는 초곡지구를 공사를 완벽히 끝마쳤고, 구미시의 문성지구 개발공사도 현재 진행중인 믿을 수 있는 업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당초 9월에 사업체선정을 마감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한 달을 더 연장하자는 의견에 따라 회의를 통해 결정, 지난달 20일까지 지구개발공사 희망업체의 지원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오 조합장은 신청서 마감결과, S건설사만이 공사구비조건에 맞는 서류를 갖췄고, 사업설명회를 통해 공사금 74억 원, 착공비 25억 원, 기타 25억원 등과 조합이 그동안 지출한 30억여 원의 비용 등에 대해 시공사가 부담한다는 조건을 제시해 이사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S건설사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오 조합장은 대행사의 토지사용승락서가 조합원들의 토지를 담보로 자금을 충당하려 한다는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그는 대행사가 토지사용승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아파트 등을 건축하기 위해 인·허가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로 인허가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서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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