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최근 구급대원들이 환자나 보호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피해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2013년 14건, 2014년 8건에서 올해는 지난 10월까지 13건이 발생했다. 특히, 최근 3개월 동안 10건의 폭행사건이 발생해 급격한 증가 추세다. 이에 소방본부는 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해 폭행사범에 대해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해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최근 1년 동안 8건의 구급대원 폭행사범을 직접수사ㆍ송치해 징역 2건, 벌금 2건의 피의자를 처벌했으며 4건의 폭행사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도내 소방 특별사법경찰관은 17개 소방서에 76명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규정된 범죄에 관해 직접 수사하고 송치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소방본부에서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사범에 대해 사건초기에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신속히 출동해 피의자를 체포ㆍ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도록 각 소방서에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구급활동 폭행을 막기 위해 구급차량에 CCTV를 설치하고 사건내용을 녹음하는 등 증거확보에 노력하고 있다.우재봉 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들이 도민들을 위해 안전하게 구급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급대원 폭행사범에 대해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해 엄정하게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