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전국 지자체에서 법령에 근거없이 운용중인 1171건의 임의규제 중 91%(1063건)가 정비됐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임의규제 정비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9월말 기준으로 총 1171건의 규제 중 91%인 1063건이 입법예고, 지방의회제출 또는 폐지·정비됐으며, 나머지 108건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의 규제 개선 정비수준이 지자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대구, 서울, 대전, 세종, 제주는 100% 정비완료인 반면, 부산, 광주, 강원, 인천은 8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정비사례로는 법정기준을 초과해 주차확보를 요구하거나 임의기준으로 기계식주차장을 제한했던 구미, 천안, 전주, 부산, 부천 등 17개 지자체에서 주차관련 임의기준을 폐지했다. 또한 상업지역 등에 주변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여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았던 전국의 56곳 지자체중 포항, 용인, 속초, 아산 등 54곳에서 관련조례를 개정해 공개공지 확보시 인센티브 적용으로 건축비용절감 및 건축투자환경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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