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윤식기자]영덕신규원전 건설 찬반 주민투표가 다가오면서 이목이 집중되고있다.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주민투표는 국가사무로 투표법 제7조에 따른 투표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입장에도 불구하고 영덕핵발전소 찬반주민투표추진위원회(이하추진위원회)는 오는 11~12일 주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투표를 주관하는 추진위원회는 지난 1일 투표소 명칭과 소재지 영덕읍 4개소, 강구면 3개소, 남정면 2개소, 달산면 1개소, 영해면 2개소, 축산면 2개소, 병곡면 2개소, 창수면 2개소, 지품면 2개소로 총 20개소를 확정 공고 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지난 2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에 주민투표에따른 시설물과 인력, 장소 등을 지원하지 못하는 배경을 설명하고 만약 추진위 가 일방적으로 투표장 사용(행정기관)을 시도 할시 행정대 집행을 통해서라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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